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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카드사 안내 기준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12월 31일 사용 기한
 

"바우처 받아놓고 아직 다 못 썼어요." 연말이 다가오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경영안정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안 쓰면 국고로 회수돼요.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디엔 안 되는지, 남은 금액을 연말 전에 다 쓰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 30초 결론

 

  • 사용 기한은 12월 31일(목), 남은 금액은 국고 회수
  • 공과금·4대 보험료·사업 차량 연료비·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사용
  • 임대료·식자재·통신비는 사용 불가
  • 아직 안 받았다면 신청 마감은 12월 18일(금) 18시


경영안정 바우처 사용처, 결제되는 곳·안 되는 곳

바우처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에만 쓰도록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지정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먼저 차감돼요.

경영안정 바우처 사용처 사용 가능 사용 불가 항목
 
항목 사용 여부 참고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가능 공과금
4대 보험료 가능 사업주 부담분(사업주 본인 포함)
차량 연료비 가능 사업 운행 차량, 유가보조카드는 불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가능 소진공 화재공제
임대료 불가 -
식자재·일반 물품 불가 -
통신비 불가 올해부터 제외

출처: KB Think(2026.8.26), 이투데이(2026.2.9), KB국민카드 안내

 

연말 일정, 날짜로 정리

신청 마감과 사용 기한이 2주 간격으로 붙어 있어요. 두 날짜를 헷갈리면 바우처를 받고도 못 쓸 수 있어요.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마감 12월 18일 사용 기한 12월31일 일정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마감 12월 18일 사용 기한 12월31일 일정
 
  • 12월 18일(금) 18시: 신청 마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12월 31일(목): 사용 기한
  • 그 이후: 쓰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회수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다 쓰는 방법

사용처가 고정비라서 일부러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어요. 12월에 원래 내야 하는 돈을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돼요.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다 쓰는 체크리스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다 쓰는 체크리스트

 

 

① 12월 공과금을 바우처 카드로 결제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바우처를 받은 카드로 내면 먼저 차감돼요. 25만원을 넘는 금액만 본인 부담이에요.

② 4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도 사용처예요. 직원이 없는 1인 사장님도 사업주 본인 보험료에 쓸 수 있어요.

③ 사업용 차량 주유

사업에 쓰는 차량 연료비로 결제할 수 있어요. 단, 유가보조금이 적용되는 유가보조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 자주 하는 실수
  • 바우처를 받지 않은 다른 카드로 결제해서 차감이 안 됨
  • 임대료나 식자재 결제에 쓰려다 차감되지 않음
  • 12월 18일 신청 마감을 사용 기한으로 착각함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31일까지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남은 금액은 국고로 회수돼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Q. 바우처가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니요. 신청할 때 고른 카드사로 지급되는 카드형 디지털 바우처예요.

Q. 아직 신청 안 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A. 12월 18일(금)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소진되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6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1533-0100)로 하면 돼요.

 

경영안정 바우처는 받은 뒤 쓰는 것까지 챙겨야 25만원이 온전히 내 돈이 돼요. 남은 금액을 확인하고, 12월 공과금과 보험료로 연말 전에 다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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