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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카드사 안내 기준

"바우처 받아놓고 아직 다 못 썼어요." 연말이 다가오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경영안정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안 쓰면 국고로 회수돼요.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디엔 안 되는지, 남은 금액을 연말 전에 다 쓰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 30초 결론
- 사용 기한은 12월 31일(목), 남은 금액은 국고 회수
- 공과금·4대 보험료·사업 차량 연료비·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사용
- 임대료·식자재·통신비는 사용 불가
- 아직 안 받았다면 신청 마감은 12월 18일(금) 18시
경영안정 바우처 사용처, 결제되는 곳·안 되는 곳
바우처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에만 쓰도록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지정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먼저 차감돼요.

| 항목 | 사용 여부 | 참고 |
|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 가능 | 공과금 |
| 4대 보험료 | 가능 | 사업주 부담분(사업주 본인 포함) |
| 차량 연료비 | 가능 | 사업 운행 차량, 유가보조카드는 불가 |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가능 | 소진공 화재공제 |
| 임대료 | 불가 | - |
| 식자재·일반 물품 | 불가 | - |
| 통신비 | 불가 | 올해부터 제외 |
출처: KB Think(2026.8.26), 이투데이(2026.2.9), KB국민카드 안내
연말 일정, 날짜로 정리
신청 마감과 사용 기한이 2주 간격으로 붙어 있어요. 두 날짜를 헷갈리면 바우처를 받고도 못 쓸 수 있어요.

- 12월 18일(금) 18시: 신청 마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12월 31일(목): 사용 기한
- 그 이후: 쓰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회수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다 쓰는 방법
사용처가 고정비라서 일부러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어요. 12월에 원래 내야 하는 돈을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돼요.

① 12월 공과금을 바우처 카드로 결제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바우처를 받은 카드로 내면 먼저 차감돼요. 25만원을 넘는 금액만 본인 부담이에요.
② 4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도 사용처예요. 직원이 없는 1인 사장님도 사업주 본인 보험료에 쓸 수 있어요.
③ 사업용 차량 주유
사업에 쓰는 차량 연료비로 결제할 수 있어요. 단, 유가보조금이 적용되는 유가보조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 바우처를 받지 않은 다른 카드로 결제해서 차감이 안 됨
- 임대료나 식자재 결제에 쓰려다 차감되지 않음
- 12월 18일 신청 마감을 사용 기한으로 착각함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31일까지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남은 금액은 국고로 회수돼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Q. 바우처가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니요. 신청할 때 고른 카드사로 지급되는 카드형 디지털 바우처예요.
Q. 아직 신청 안 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A. 12월 18일(금)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소진되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6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1533-0100)로 하면 돼요.
경영안정 바우처는 받은 뒤 쓰는 것까지 챙겨야 25만원이 온전히 내 돈이 돼요. 남은 금액을 확인하고, 12월 공과금과 보험료로 연말 전에 다 쓰세요.
출처
- KB국민카드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안내
- KB Think – 경영안정 바우처, 끝나기 전에 신청·소진하세요 (2026.8.26)
- 이투데이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2026.2.9)
2026년 10월 28일 기준 · 세부 사용처는 바우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